신용카드·연금저축·월세·의료비를 넣으면 13월의 월급(환급액)을 미리 계산
✔ 2026년 9월 기준 요율·세법 반영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연금보험료·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월세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유리한 쪽) → 결정세액. 여기서 이미 월급에서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이 나와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9세 이상으로 올라가요(이후 매년 1세씩, 2030년 13세). 신용카드 기본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 월세 세액공제는 주말부부도 각자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율 15%/30%/40%, 문턱 총급여 25%, 기본한도 300만(7천 이하)/250만 · 연금계좌 15%/12%(총급여 5,500만 기준) · 월세 17%/15% 한도 1,000만 · 의료비 3% 초과분 15% · 보험 12% 한도 100만 · 교육비 15%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자녀 추가 카드 한도, 주택자금·기부금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예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예요.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9세 이상 자녀로 바뀌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주말부부 각자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안 되니 어느 카드를 써도 같아요.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