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에 서류를 챙길 때가 아니라,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했는지로 대부분 정해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만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이에요. 매년 11월 무렵 홈택스에서 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문턱을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예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문턱을 넘은 뒤 25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액이 37만5천원 늘어서, 환급이 약 6만원 늘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3.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면 약 99만원을 더 돌려받아요(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단,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니 여윳돈으로만 하세요.
4. 월세 세액공제 서류 챙기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연 1,000만원 한도)를 돌려받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5. 의료비는 총급여 3% 넘는 부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부분의 15%를 돌려받아요. 치과·안경(1인 50만원 한도)·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도 들어가요. 연말에 미룬 치료가 있다면 12월 안에 하면 올해로 잡혀요.
6.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카드 공제와 의료비는 "문턱"이 있어서 급여가 적은 쪽에 몰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반대로 세율이 높은 쪽이 받으면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는 항목도 있어요. 부양가족(자녀·부모) 인적공제는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해두세요.
7. 올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소득이 합쳐서 정산돼요. 안 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해야 해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귀속), 국세청.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