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게임천국 › 직장인 정보 ›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7년 1월 정산)

2026년 9월 기준 · 2026년 귀속 소득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 올해 바뀐 세법 중 직장인 환급액에 영향을 주는 것만 모았어요.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 9세 이상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 나이가 9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이상이 돼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올라가면서 겹치지 않게 조정한 거예요. 공제 금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로 그대로예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에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에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더해져요.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늘어났어요.

3.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도 각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17% 또는 15%, 연 1,000만원 한도)를, 주말부부는 각자 받을 수 있게 됐어요(부부 합산 1,000만원 한도).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회사가 주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어요.

5. 교육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요. 부양가족 교육비의 소득 요건도 없어졌어요.

그대로인 것

출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6.4.21 공포 법률 제21548호 등), 국세청.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환급액 기다리는 동안 →성과급 룰렛레버 당길수록 쌓이는 성과급1분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