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수령액까지 계산
✔ 2026년 9월 기준 요율·세법 반영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포함)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눠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적용 → ÷12 × 근속연수 순서로 계산해요.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요.
퇴직소득세 공제표: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00만×연수, 10년 이하 500만+200만×(연수-5) …), 환산급여공제(800만 이하 전액, 7천만 이하 800만+60% …) —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결과는 참고용이며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0월 1일이에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요.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어요. 이 계산기는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