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 올해 연차 개수,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2026년 9월 기준 요율·세법 반영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입사 첫해·둘째 해는 비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생겨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이에요.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이 돼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해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회사 규정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