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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2026

입사일로 올해 연차 개수,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2026년 9월 기준 요율·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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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입사 첫해·둘째 해는 비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생겨요.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이에요. 21년 이상 근속하면 25일이 돼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해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은 회사 규정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