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와 회사 부담금
✔ 2026년 9월 기준 요율·세법 반영|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0.9448% ÷ 7.19%) |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기준·출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2026.1.1~),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원(2026.7~2027.6)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고용노동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2.27 개정) · 근로소득 분포 — 국세청 국세통계(2024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회사의 실제 급여 계산과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합치면 월급의 약 9.7%가 빠져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이라, 근로자 부담은 월 최대 313,025원이에요.
아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요(2026년 평균 1.47%).